협회소식

해운협회, 삼일회계법인과 2026년 개정세법 및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강민균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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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삼일회계법인과 2026년 개정세법 및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10월 7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삼일회계법인/PwC관세법인과 공동으로 『2026년 개정세법(안) 및 해운업계 외환거래 유의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선사의 세무 실무를 지원하고, 업무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세무와 외환 분야를 아우르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PwC관세법인 문을열 관세사가 유류비·용선료 지급 시 제3자 지급 신고 누락, 1년 이상 용선계약 시 자본거래 미신고 등 해운선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외환거래 위반 사례와 함께, 선박 도입 시 관세법상 수입신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이승하 회계사는 자기주식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 신설, 글로벌최저한세(QDMTT)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등 주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삼일회계법인 이창규 회계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주요 부동산 세제 개정 내용을 다루었다.

한국해운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세무·회계 및 외환 관련 최신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업무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국적선사 재무·회계 및 외환 실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