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신고대상 (해운법 제31조의2 제1항)

해운산업의 불공정 ·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 선사(해운법 제28조의제1항 각 호의 자)의 위반행위

  • · 운임 및 요금의 공표의무 및 변경시 공표의무 위반 (해운법 제28조제1항)
  • · 화물운송거래 입찰 및 계약시 공정성 및 투명성 미준수 (해운법 제29조의2 제2항)
  • · 장기운송계약체결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누락 (해운법 제29조의2 제2항)
  •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해운법 제31조 제1항)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조문(1항) 내용
1호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호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호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의 2호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호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호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 · 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02. 화주의 위반행위

  • · 화물운송거래 입찰 및 계약시 공정성 및 투명성 미준수 (해운법 제29조의2제1항)
  • · 장기운송계약체결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누락 (해운법 제29조의2제2항)
  • · 화주의 금지행위 (해운법 제31조제2항)
    ※ 화주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도 포함됨

화주의 금지행위

조문(1항) 내용
1호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2호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호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호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