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4771(2019.8.23.) 관련, 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제13조제2항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 선장·선박보안 책임자(SSO)·총괄보안책임자(CSO)에대하여 매 5년마다 ‘해적행위 피해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적행위 피해예방 교육(제10차)을 포함한 선사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각 선사에서는 양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을 오는 8월 28일(수)까지 선주협회 해무팀(marine@oneks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